
20일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군은 이 사업을 통해 군민 1인당 연간 8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기본소득은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군민 모두에게 지급되며, 지역사랑상품권인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이달 2일 이전에 무주에 주소지를 둔 군민이다.
이달 3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90일간 실거주 여부가 확인되면 기본소득을 받는다.
기본소득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무주사랑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군은 이번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무주군 인구는 2만2777명이다. 기본소득 지급에는 연간 182억원이 필요하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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