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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것, 싸가지 없다” 자녀 담임에 막말한 고등 교사… 法 “교권 침해”

무명의 더쿠 | 02-22 | 조회 수 3235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4일 A씨가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임 교사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반성하라”, “혼나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현직 교사이고 연장자라는 점을 언급하며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교에서 논다더니 뻔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B씨는 이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교육지원청에 신고했다.


교육지원청은 2024년 10월 A씨의 행위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서울시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2시간의 특별교육을 이수하라고 통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통화는 한 차례에 불과해 반복적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B씨의 도발적 발언으로 언성이 높아진 상황이었다며, 이 사건 이후 양극성 장애(조울증)로 병가를 냈다는 점도 참작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의 교육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그 방식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학교를 방문해 교장과 상담한 뒤 B씨를 만나 “잘못한 것 아니냐”며 따졌고, “교사가 저래도 되느냐”고 고성을 지르며 약 1시간 동안 항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목격자와 학교장 진술 등이 일치한다며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현재까지도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 교원을 탓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 교원을 아동학대로 신고해 담임 교체가 이뤄진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https://naver.me/F3EgluJq


+) 다른 기사에 나온 발언들  ptsd 옴..


'저도 깐깐하게 수행평가를 한다'


'제가 선생님보다 훨씬 교직 경력도 많은 것 같고 사명감도 훨씬 높을 것 같은데요?'


'평가를 제대로 못 했으니 혼나는 거죠'


'먼저 인성부터 쌓으셔야겠네요 후배님'


'요즘 어린 것들이 싸가지 없다더니만'


'초등학교 교사가 왜 학교 와서 노느냐 이런 말을 듣는지 이제 알겠네요' 


이와 함께 A 씨가 통화 이후 학교를 찾아가 약 1시간가량 항의하며 '무조건 교사가 잘못했다'고 주장하고 고성을 지른 것으로도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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