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에, 독도에 들어가는 어부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본 관리자가 할복했다는 내용의 고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이미 당시 일본도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식했다는 근거가 재확인된 셈입니다.
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관'이 소장 중인 마츠이 일가 족보의 사본.
1836년, 시마네의 옛 지명 하마다 번의 고위 관리였던 오카다와 마츠이가 할복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할복 이유는 죽도, 즉 울릉도와 독도에 가는 어부들을 막지 못해 막부가 있는 에도에 호출돼 심문받았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김문길/한일문화연구소장/부산외대 명예교수 : "(막부에서) '앞으로 (죽도에) 못 들어가게 해야 하는데 또 들어가는 거 아니냐'하고 심문을 받을 때, 심문을 받고 난 뒤에 오카다, 마츠이는 죄책감을 가지고..."]
1696년 당시 에도 막부는 일본 영토가 아닌 울릉도와 독도에서의 조업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백 40여 년 이후 일본 어민의 한국 영토 침범에 대한 실제 책임 사례까지 발견된 겁니다.
'죽도는 조선 땅'이라는 근대 일본의 인식을 다시 한번 입증한다는 게 학계 주장입니다.
https://v.daum.net/v/20260220220534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