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8Me-Rn5gu9I?si=oyNeImMbCqsWFNQC
지금부터는 저희가 확인한 피고인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판결문을 뜯어보겠습니다. 분량이 방대합니다. 1천 234쪽에 달했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은 국회의원 체포와 언론사 단전단수, 선관위 서버 반출이 무산된 것을 줄줄이 열거하며 형을 낮춘 사유 중 하나로 '계엄 실패'를 들었습니다.
판결문에도 계엄군의 체포 활동, 선관위 서버 반출, 언론사 단전단수 등 계획이 실패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이렇게 판단한 바 있습니다.
[문형배/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25년 4월 4일) :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이진관 재판장 역시 내란이 짧은 시간 진행된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진관/부장판사 (지난 1월 21일) :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지귀연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계엄군에 맞선 시민과 소극적으로 지시에 따른 군, 경찰 덕분에 윤 전 대통령이 감형을 받은 셈입니다.
판결문엔 윤 전 대통령이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한 사실도 감경 사유로 적혔습니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된 것과도 대조적입니다.
내란특검은 오는 23일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 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배송희 영상디자인 한새롬]
김지윤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7958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