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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란과 외환죄를 범한 자에 대해선 대통령이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했고,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을 때는 사면이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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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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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45775.html

 

5분의 3 = 180석

굥같은 놈이 사면시켜도 빡치는데 굥보다 못한 놈이 수두룩한 국회의 뭘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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