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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혁신당이 추진하는 사면법 개정안의 핵심은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처럼 이러한 범죄로 처벌받은 자에 대해선 사면·감형·복권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기득권 세력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자나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처벌받은 자에 대해 특별사면할 경우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법안도 발의돼 있다. 현행 사면법이 헌법에서 정한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에 대해선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허용한 틈을 보완하고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다. 국회가 내란·외환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해 중대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헌정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전두환 전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음에도 2년 만에 사면된 점이 반영됐다. 전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내란 목적 살인, 뇌물도 인정됐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도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이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 날인 1997년 12월 20일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자의 협의로 사면 복권됐다. 수감 기간은 약 2년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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