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1심 판결과 관련해 K팝 산업의 근본적인 투자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음콘협은 2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원 판결이 이른바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제3자가 이탈을 유도하는 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K팝 산업은 기획사가 막대한 초기 선투자와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후 실현되는 성과를 상호 신뢰 속에서 나누는 특수한 협업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음콘협은 "이번 판결문의 내용에서, '신뢰 관계 파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업계에서 생각하는 기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판단 기준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함으로써, 업계에서 탬퍼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가 정당한 경영행위로 해석되거나 실질적인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계열사 대표 등 핵심 경영진이 부당한 방식을 동원해 성공한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IP)을 탈취, 독립을 시도하는 행위가 용인될 경우 심각한 산업적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치명적인 신뢰 파괴 행위가 지속될 경우, 전반적인 지배구조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치명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음콘협은 "이런 행위가 용인된다면, 과연 어느 투자자가 장기간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며 신인 아티스트 육성과 신규 레이블 설립에 자본을 투입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자본 경색이 결국 중소 기획사와 신인 육성 시스템, 나아가 현장 종사자 전반의 막대한 피해로 직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끝으로 음콘협은 "항소심 등 이후 법적 절차에서 이번 사안이 K-팝 산업뿐 아니라 모든 IP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향후 업계 질서 확립과 치명적인 탬퍼링 행위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음콘협은 2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원 판결이 이른바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제3자가 이탈을 유도하는 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K팝 산업은 기획사가 막대한 초기 선투자와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후 실현되는 성과를 상호 신뢰 속에서 나누는 특수한 협업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음콘협은 "이번 판결문의 내용에서, '신뢰 관계 파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업계에서 생각하는 기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판단 기준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함으로써, 업계에서 탬퍼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가 정당한 경영행위로 해석되거나 실질적인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계열사 대표 등 핵심 경영진이 부당한 방식을 동원해 성공한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IP)을 탈취, 독립을 시도하는 행위가 용인될 경우 심각한 산업적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치명적인 신뢰 파괴 행위가 지속될 경우, 전반적인 지배구조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치명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음콘협은 "이런 행위가 용인된다면, 과연 어느 투자자가 장기간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며 신인 아티스트 육성과 신규 레이블 설립에 자본을 투입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자본 경색이 결국 중소 기획사와 신인 육성 시스템, 나아가 현장 종사자 전반의 막대한 피해로 직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끝으로 음콘협은 "항소심 등 이후 법적 절차에서 이번 사안이 K-팝 산업뿐 아니라 모든 IP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향후 업계 질서 확립과 치명적인 탬퍼링 행위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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