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 가능…윤석열 불소추 특권 허용 안돼”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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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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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와 체포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28433?type=breakingnews&cds=news_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