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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현대제철, 1213명 직접고용 시정지시 ‘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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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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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당진공장 협력사 직원 1213명 직접 고용 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121억원…사용자성 해석 차이 쟁점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현대제철이 최근 고용노동부의 대규모 직접고용 시정지시와 관련해 행정 대응 검토에 착수했다. 120억원대에 달하는 과태료 부담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대응일 뿐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미칠 파장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지난달 19일 고용부가 지시한 당진공장 협력업체 노동자 1213명에 대한 직접고용과 관련 내부 법무팀을 통해 행정 절차 및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부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10개 협력사 노동자 1213명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대제철이 물어야 할 과태료만 무려 121억3000만원에 달한다.

 

현대제철이 즉각적인 이행 대신 행정 대응 카드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이른바 ‘사용자성(사용자로서의 법적 지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시정지시 대상자 가운데 소송 대상이 아닌 인원이나 이미 자회사를 통해 채용이 이뤄진 인원이 포함돼 있어 일률적으로 직접고용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단순 인원 기준으로 고용을 결정하기에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대제철은 협력업체 직원에게 실질적인 업무 지휘·명령이 있었는지 등 불법파견 성립 요건과 관련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섣불리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 단계에서 현대제철이 취할 수 있는 행정 절차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고용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하는 것이다. 이의가 접수되면 과태료 처분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된다.

 

또 다른 카드는 행정소송이다. 노동부의 시정지시 자체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정지시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는 전략이다.

 

현대제철은 2021년에도 고용부의 시정지시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시정지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당시 현대제철은 약 120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한편 자회사 ‘현대 ITC’를 설립해 하청 인력을 흡수한 바 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7/0004036737?si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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