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수사하던 경찰, 퇴직 후 '박나래 변호' 로펌 합류 논란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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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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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강남서 형사과장을 지낸 A씨는 지난달 퇴직 후 이달 초 박나래 변호를 맡은 대형 로펌에 재취업했다.
강남서 형사과는 지난해 12월부터 특수상해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박나래를 수사해왔다. 수사 보고를 받던 책임자가 피의자를 대리하는 로펌 소속이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조선일보에 "(형사과장 시절 박나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는 하지 않았고, 로펌에 옮긴 뒤에도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해당 로펌 관계자 역시 "박나래 사건이 강남서에 접수되기 9일 전 이미 A씨가 면접을 보고 입사가 결정된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수사 내용과 방향을 알고 있던 책임자였던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근무한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가 변호사로 취업하는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박나래는 당초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나래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또한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12일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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