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45)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송씨는 2011년부터 당시 9살인 딸의 신체부위에 약을 발라주며 추행한 혐의다.
또한 지난해 4~5월에는 주거지에서 딸을 강제추행하고 자신의 신체부위를 만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씨는 딸의 치료를 위해 특정부위에 연고를 발라 줬을 뿐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린 딸을 강제추행해 정신적 피해를 준만큼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아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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