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법원 선고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선고 당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선고가 무산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선을 그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8일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19일 선고기일에 출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현재로서는 변호인단의 별도 공식 기자회견 계획은 없다”며 “추가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별도의 입장문 발표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법원의 결론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나올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밖에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는 1심에서 징역 23년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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