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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친구 앞에서 옷 벗기 싫어요” 생존수영 교사도 학생도 거부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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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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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01572?sid=102

 

초등 생존수영 교육이 도입 12년 차를 맞았으나 현장의 불만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 교사들은 교육의 실효성이 낮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생존수영 바우처’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존수영이란 교육부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 초등학교에 의무화한 수영 수업이다. 초등학생들이 각종 수상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초등 1~2학년 학생은 이론 수업을, 초등 3학년부터는 수영장 실습 교육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수영장·강사 등 인프라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안전사고 책임은 교사에게 몰리고 학생들의 정서도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교사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VR’(가상 현실) 수영 수업을 진행하거나 겨우 수영장을 가더라도 ‘수영장 냄새’만 맡다 오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언급했다.

 

17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6300개 초등학교에서 수영장을 갖춘 학교는 122곳뿐이다. 전국 초등학생이 연간 10여차례 실습교육을 진행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게다가 수영장 안전사고 책임도 반복해서 제기된다. 부족한 수영장 인프라 때문에 대다수 학교는 수영장 시설 이용을 위해 단체 버스로 이동하게 된다. 여기서 학생 안전관리 부담은 오롯이 교사 개인의 몫이 된다. 실제로 지난 2022년 강원 속초시 테마파크 현장학습 중 발생한 초등학교 6학년생 사망 사고로 담임 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되면서 일선 학교의 현장학습 기피 현상이 급증했다.

 

교사들은 책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존수영 수업을 위한 이동은 ‘시한폭탄’과도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 남양주 초등학교 교사 A(31)씨는 “실제 수영 시간은 30~40분 내외지만, 이동과 환복 등에 2시간 가까이 사용되는 데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교사의 책임이 된다”며 “수영장을 구하기도 힘든데 수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학생도 날이 갈수록 적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체 노출에 예민한 3~4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입수 거부 사례도 늘고 있다. 사춘기가 빨라지면서 공용 탈의실과 샤워실 사용을 꺼리는 학생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 B씨는 “생존수영 수업의 취지는 좋지만 딸이 수업 때 수영복 입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며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수업 듣지 말라고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중략)

 

현장 교사들은 ‘생존수영 바우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학교 주도의 단체 수업을 폐지하고, 학생이 원하는 시기에 사설 수영장을 개별 이용하게 하자는 취지다. 충북 지역 초등학교 4학년 교사 C씨는 “바우처 방식은 학생 수준별 교육이 가능하고, 학부모가 동행해 안전 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더 이상 생존수영 수업 부담을 교사에게 일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도 생존수영 바우처 도입을 위해 나섰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교육부에 초3 방과후 바우처 인프라를 활용해 생존수영 교육을 효율화할 것을 제안한다”며 “생존수영의 경우 수영장 계약·차량임차 등 과도한 행정 업무로 교육 활동에 해가 되기에 방과후 바우처를 활용해 생존수영 수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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