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스파이 방지법' 재추진…정보수집 총괄 '국가정보국' 만든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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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7 |
조회 수 522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내각이 1980년대 도입에 실패했던 스파이 방지 관련 법 제정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 정부나 기업을 위해 일본 내에서 정치 활동을 수행하는 인물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일본인도 등록 대상에 포함되며 활동 내역과 자금 출처 보고가 의무화될 가능성이 크다.
스파이 방지법은 다카이치 총리가 언급한 '국론을 양분할 수 있는 대담한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자민당과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10월 연정 수립 당시 합의문을 통해 스파이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와 2028년 3월까지 독립된 대외정보청을 창설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스파이 방지법은 1980년대 자민당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했던 '국가비밀법안'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법안은 간첩 행위에 대해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으나, '스파이'의 정의와 처벌 대상이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사상과 신조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에 부딪혀 결국 폐기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법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표현 및 보도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1980년대 법안 무산 이후 이미 '특정비밀보호법' 등 국가 기밀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정비된 상태"라며 "스파이 방지법을 새삼스레 법제화해야 할 필요성과 근거부터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외국 정부나 기업을 위해 일본 내에서 정치 활동을 수행하는 인물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일본인도 등록 대상에 포함되며 활동 내역과 자금 출처 보고가 의무화될 가능성이 크다.
스파이 방지법은 다카이치 총리가 언급한 '국론을 양분할 수 있는 대담한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자민당과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10월 연정 수립 당시 합의문을 통해 스파이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와 2028년 3월까지 독립된 대외정보청을 창설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스파이 방지법은 1980년대 자민당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했던 '국가비밀법안'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법안은 간첩 행위에 대해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으나, '스파이'의 정의와 처벌 대상이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사상과 신조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에 부딪혀 결국 폐기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법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표현 및 보도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1980년대 법안 무산 이후 이미 '특정비밀보호법' 등 국가 기밀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정비된 상태"라며 "스파이 방지법을 새삼스레 법제화해야 할 필요성과 근거부터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722598?sid=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