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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감시단’ 모집해 출마 홍보…김세의·가세연 벌금 200만원씩

무명의 더쿠 | 02-16 | 조회 수 323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씨가 부정선거 감시 모집 명목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가세연에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을 명목으로 수집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자신의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 출마 지지 메시지를 보내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2월 가세연 채널의 커뮤니티 등에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부정선거감시단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다. 감시단 지원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적을 수 있는 링크도 함께 첨부했다.

김 씨는 2023년 1월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를 앞두고 가세연 직원에게 자신의 출마를 알리는 홍보 메시지를 감시단 지원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보내게 했다. 가세연은 감시단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엑셀 파일 형태로 관리해왔다.

해당 메시지에는 “<김세의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선언> 2월 2일 오후 2시, MBC 광장 앞에서 출마선언 및 사무실 개소식 예정 민주노총에 장악된 좌파 언론의 정상화! 눈치 보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근성! 김세의를 믿어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씨의 출마선언문 전문이 기재된 블로그 링크도 담겼다.

법원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김 대표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김씨와 가세연 측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항소하면서 이 사건 재판은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2804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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