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감시단’ 모집해 출마 홍보…김세의·가세연 벌금 200만원씩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씨가 부정선거 감시 모집 명목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가세연에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을 명목으로 수집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자신의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 출마 지지 메시지를 보내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2월 가세연 채널의 커뮤니티 등에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부정선거감시단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다. 감시단 지원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적을 수 있는 링크도 함께 첨부했다.
김 씨는 2023년 1월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를 앞두고 가세연 직원에게 자신의 출마를 알리는 홍보 메시지를 감시단 지원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보내게 했다. 가세연은 감시단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엑셀 파일 형태로 관리해왔다.
해당 메시지에는 “<김세의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선언> 2월 2일 오후 2시, MBC 광장 앞에서 출마선언 및 사무실 개소식 예정 민주노총에 장악된 좌파 언론의 정상화! 눈치 보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근성! 김세의를 믿어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씨의 출마선언문 전문이 기재된 블로그 링크도 담겼다.
법원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김 대표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김씨와 가세연 측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항소하면서 이 사건 재판은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2804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