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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는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것인가"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53년부터 1956년생은 만 61세, 1957년부터 1960년생은 만 62세, 1961년부터 1964년생은 만 63세, 1965년부터 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해진 나이에 바로 받지 않고, 수령 시점을 늦춰 연금액을 더 늘릴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른바 '연기연금' 제도입니다.
연기연금은 수급 연령에 도달한 가입자가 연금 지급을 최대 5년까지 미루는 대신, 매년 약 7.2%씩 연금액을 더 받는 제도입니다. 1년을 늦추면 7.2%, 2년은 14.4%, 5년을 모두 미루면 36%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년을 연기하면, 이후에는 매달 136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장기간 건강하게 생존할 경우 전체 수령액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년간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연기연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고 조언합니다. 계속 일하고 있거나 금융·부동산 자산 등으로 생활이 가능한 경우, 연금을 늦춰 더 많은 금액을 받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연금 전액이 아니라 50%에서 100% 사이 일부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절반은 지금 받고, 나머지 절반만 가산을 적용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연금 수령을 늦추면 그만큼 실제로 연금을 받는 기간은 줄어듭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당장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소득에 따른 감액'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금 수급 시점에 월평균 소득이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이른바 A값을 초과하면 최대 5년간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현재 A값은 월 309만원인데, 오는 6월부터 월 509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건강보험 문제도 따져봐야 합니다. 연금액이 늘어나면서 연간 소득이 증가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늘어난 연금액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