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무사증 제도를 이용한 불법체류자는 사증면제(B-1) 15만733명, 관광통과(B-2) 2만341명 등 총 17만1074명으로 집계됐다.
무사증 제도는 국가간 경제·문화적 교류를 증진하고 관광을 활성화고자 비자 없이도 한국에 찾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한국을 들어온 뒤 체류기간을 넘겨 머물거나 몰래 경제 활동을 벌이다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외국인은 2005년 2만2524명, 2010년 2만8523명, 2015년 7만5965명, 2020년 19만7916명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19년 새 7.6배 불어난 셈이다.
무사증 출신의 불법체류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국적은 태국이었다. 태국인의 비중은 2005년 27.9%에서 2023년 76.3%로 급증했다. 이어 중국(7.8%), 카자흐스탄(5.7%), 러시아(3.8%), 말레이시아(1.0%) 순이었다.
이는 2010년대 중반 이후 한국과 태국 간 저가항공 노선이 늘고 한류 열풍으로 관광 수요가 급증한 데다 브로커를 통한 불법취업 목적의 유입이 잇따른 결과라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연구진은 태국과 협정에서 사증면제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협정에선 유효기한이 무기한으로 설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증면제협정 체결 시 일시정지나 중단, 개정, 철회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정 개정 시 불법체류율 (개선) 등을 이행 조건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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