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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눈 안오는데도 "2박 3일 철야 제설 대기”...강서구 청년 공무원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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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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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설 대기 명령'을 받고 36시간을 철야 근무하던 청년 공무원이 뇌출혈로 쓰러졌다. 지난해 12월 제설 대책 실패를 만회하려던 서울시의 '보여주기식 행정'이 초래한 과로 사태라는 평가도 나온다.

 

2026년 2월 13일, 서울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 소속 30대 공무원이 36시간 연속 제설 비상 근무 후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10일 오전 6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제설 비상 대기 근무를 이어가다 뇌출혈로 쓰러졌다. 눈이 오지 않았음에도 서울시가 적설 대비 보강 단계 근무를 지시하면서 36시간을 보강 대기조로 내리 일하게 된 것이다. 명확한 기준 없이 적설량이 없는 상태에서 비상 대기 업무를 강요한 서울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근무하던 강서구청 측은 “해당 공무원이 밤샘근무 후 바로 일반업무로 정상출근을 한 것은 본인의 의사였다”라고 전했다.

 

강서구 시민사회단체와 공무원노조는 즉각 문제 제기에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는 “해당 공무원의 쾌유를 바란다”면서 “기준도 책임도 없는 서울시의 제설 비상대기가 구청 공무원을 소모품으로 만들었다”고 서울시의 제설 비상대기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지난해 말 서울시가 폭설 대응 실패 후 이를 만회하기 위해 실제 적설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도 과도한 비상대기 발령과 장기간 대기근무 명령을 남발하는 ‘보여주기식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공무원 노조의 입장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26일 공무원 단체들이 해당 문제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담당 부서에 전달하고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의당 강서구 위원회도 논평을 발표하며 “이번 공무원 뇌출혈 사고는 결코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다. 지난해 맨홀 작업 중의 산재 사고와 환경미화원 산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라고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사건을 규탄했다.

 

또한 “공공 영역에서 노동자의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공무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 노동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며, 시민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다”라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한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가 전시 행정, 실적쌓기를 위한 제설 근무 과잉 대응으로 각 지자체 공무원들을 너무 많이 동원하고 혹사시키고 있다"라며 서울시의 과로 조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출처 : 녹색경제신문(https://www.greened.kr) 눈 안오는데도 "2박 3일 철야 제설 대기”...강서구 청년 공무원 의식불명 - 녹색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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