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주연을 맡았다가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져 하차한 배우 지수의 전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8억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1부(정경근 박순영 박성윤 고법판사)는 13일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옛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속사가 8억 8000만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당초 1심이 산정한 배상액 14억 2000만여원보다는 5억 4000만원가량 감소했다.
앞서 2021년 3월 KBS 2TV 월화드라마 ‘달이 뜨는 강’이 6회까지 방송한 시점에서 남주인공 온달 역을 맡은 지수의 학교폭력 의혹이 일었다.
지수는 곧바로 일부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하차했다. 당시 촬영은 전체 20회 중 18회까지 마친 상태였다.
제작사는 7회부터 나인우를 대타로 투입해 다시 제작했고, 드라마가 안정을 되찾자 1∼6화도 재촬영했다.
이후 빅토리콘텐츠는 지수의 당시 소속사였던 키이스트를 상대로 재촬영에 따른 추가 제작비 등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한편 지수는 학폭 논란이 불거진 직후 군 복무를 이행했다. 2023년 사회복무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마친 지수는 “제가 하지 않은 것들로 많은 루머들이 공론화되고 기정사실화됐다”며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폭행하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바로 잡혔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수는 2024년에는 유튜브 채널을 열고 과거 학폭 이슈를 언급하며 “그 친구들과 오해를 풀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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