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부모 유산 나누자더니 인감 가로채 부모님 유산 독차지한 동생, 어쩌죠?"
4,874 22
2026.02.14 08:54
4,874 22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저는 여동생이 하나 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저와 여동생을 키워주셨던 아버지마저 1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운을 뗐다.

그는 "슬픔 속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뒤 저희는 부모님이 남기신 예금과 부동산을 반반 나누기로 했다"며 "'협의분할서'에 도장만 안 찍었지 구두로는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무렵 남편이 친구들과 사업을 하다가 송사에 휘말리게 됐다. 제가 정신이 없어 보이자 동생은 '언니, 인감이랑 서류만 보내줘. 내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절반 딱 입금할게'라고 하더라. 세상에 하나뿐인 내 동생이기에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고 한다.

A씨가 동생에게 전화하면 동생은 "서류 처리가 복잡해", "세금 문제가 남았어"라는 말만 하며 차일피일 미루자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A씨는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뒤 그대로 얼어붙었다고 한다. 부모님이 남긴 아파트와 땅, 그리고 예금까지 모든 재산이 전부 동생 단독 명의로 이전이 끝나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동생에게 따져 물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더 가관이었다"며 "동생은 '언니, 솔직히 부모님 병시중 내가 다 들었잖아. 언니가 한 게 뭐가 있어? 이건 내 정당한 몫이야. 억울하면 소송하든가. 근데 언니, 소송하면 몇 년 걸리는 거 알지? 그 사이에 내가 이거 다 팔아서 써버리면 그만이야'라고 하더라.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 싶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친정 근처에 사는 동생이 아버지를 좀 더 자주 찾아뵌 건 사실이지만 저도 나름 노력했다. 그런데 어떻게 제게 이럴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이미 명의가 넘어가 버린 상황인데 동생 말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냐"며 "소송을 시작하더라도 동생이 재산을 다 처분해버리면 저는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건지 너무 불안해서 잠이 오질 않는다"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본 사건의 경우 여동생과 부모님의 유산을 반반씩 분할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동생이 단독 상속인으로 등기와 예금 정리를 모두 마쳤다"며 "이는 여동생이 공동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을 독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여동생은 그 독점하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연자는 진정한 상속인으로서 여동생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여동생이 단독 상속인으로 등기와 예금 정리를 모두 마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셨다"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여동생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사연자분은 그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제3자에 대한 상속회복청구도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생이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미리 묶어두는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이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라고 하는데,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의 형상을 유지하고 승소할 경우 실효 있는 권리 실행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14/0005478785?type=series&cid=2003346

목록 스크랩 (0)
댓글 2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샘🩶] 촉촉 컨실러 유목민들 정착지는 여기 → ✨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팟 컨실러 글로우✨ 사전 체험 이벤트 426 02.13 11,02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694,68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584,59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695,15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890,032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50,74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90,93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11,02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7 20.05.17 8,620,54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00,78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67,68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91959 이슈 한국 주요 커뮤니티 18~34세 이용자 비율 순위 12:29 19
2991958 이슈 레딧에서 추천 만이천개 받은 면접 썰 12:29 186
2991957 이슈 사치를 저질러 버린 직장인 .jpg 13 12:27 772
2991956 이슈 지금 들어도 뻐렁치는 88 서울올림픽 주제곡 <손에 손잡고> 1 12:26 82
2991955 유머 생일 축하와 생일빵 둘 다 거하게 받은 것 같은 롯데 신동빈 회장.jpg 3 12:25 583
2991954 이슈 <왕과 사는 남자> 여운에 잠긴 사람들의 정모 장소.. 3 12:25 602
2991953 정치 [속보]"나도 1주택자" 이 대통령, '부동산 겁박' 비판에 정면 응수.."관저는 내 집 아냐" 7 12:25 197
2991952 기사/뉴스 종갓집 맏며느리였던 홍진경, 제사상 대신 캐리어 끈다‥명절에 홀로 도쿄行 1 12:24 555
2991951 정치 해사법원 표결엔 '불참'한 국힘, 부산역선 "좋은 소식" 박수 3 12:22 169
2991950 유머 일광소독하는 댕댕이 5 12:21 392
2991949 이슈 아직도 필수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가전제품 21 12:19 1,642
2991948 기사/뉴스 박명수, 등장 1분 만에 현장 초토화…"젠슨 박 아니고 젠장 박" ('놀뭐?') 5 12:18 558
2991947 기사/뉴스 [단독]40년 넘게 연금받는 사립학교 퇴직자…'폐교연금' 손질한다 <엄청난 혜택 폐교연금의 실태> 6 12:18 743
2991946 정치 5선 국회의원의 화려한 저택...jpg 9 12:17 934
2991945 이슈 <뷰티 인사이드> 한효주, 박서준, 김주혁, 유연석이 만든 가장 특별한 로맨스 4 12:17 445
2991944 기사/뉴스 존박 "난 인기빨..허각에 노래로 이긴다고 생각한 적 없다"(1등들) 24 12:12 1,255
2991943 이슈 새 앨범 수록곡 선공개한 코르티스 2 12:12 352
2991942 기사/뉴스 "네가 뛰었지!" 층간소음 못 참고 4살 아이에게 고함…법원 "무죄" 18 12:12 1,104
2991941 이슈 지금으로부터 10년전 한국에서 히트한 노래들 6 12:11 652
2991940 기사/뉴스 [단독]韓 설상 최초 금메달 최가온, 유재석 만난다‥‘유퀴즈’ 초고속 섭외 28 12:07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