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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독]'36시간 연속근무' 제설 공무원 쓰러져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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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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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제설 업무를 담당한 30대 여성 공무원이 36시간 연속 비상 대기 근무 후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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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구의원으로부터 입수한 강서구 내부 문건을 보면, A씨는 서울시 제설 비상근무 '보강' 단계가 발령된 지난 10일 오전 6시부터 다음 날인 11일 오전 9시까지 총 27시간 동안 비상 대기 근무에 투입됐다.

당시 많은 눈이 내리지 않으면서 A씨가 실제 야외 제설 작업에 투입되지는 않았다. A씨는 운전 담당 공무원 1명과 함께 밤새 대기 상태로 근무하며 퇴근하지 못했다. 이후 제설 비상근무가 해제됐지만 밤샘 근무 후 A씨는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한 뒤 퇴근했다. 10일 새벽부터 11일 오후까지 36시간을 내리 근무한 셈이다.


제설 비상근무는 서울시가 강설 예보에 따라 단계별(보강·1단계·2단계·3단계)로 발령한다. 1㎝ 미만일 경우 보강, 1~5㎝ 1단계, 5~10㎝ 2단계, 10㎝ 이상 3단계다. 서울시 관계자는 "눈 예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필요시 단계 유지나 상승·해제를 결정한다"며 "10일부터 11일까지 당시 서울에 1㎝ 미만의 눈 예보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비상근무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주민센터에서 제설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A씨 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27시간 비상근무 교대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이다. 등촌2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밤에 제설 근무 보강 명령이 해제되지 않아서 담당자인 A씨가 밤새 주민센터에서 대기를 한 뒤 자발적으로 정상근무를 하고 퇴근했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관계자는 "제설 비상근무 운영 기준이 무리하고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해왔다. 눈이 실제로 오지 않아도 제설 비상근무가 떨어지면 계속 대기할 수밖에 없다"며 "다른 직원들도 평상시 고유 업무가 있다보니 교대를 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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