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피해자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김씨에게 1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이처럼 불합리한 수사로 인해 김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데 따른 위자료를 중심으로 국가 배상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범인이 김씨에게 가한 성폭력 태양(양태·모습)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원고의 상태를 보면 성폭력 정황이 강하게 의심됨에도 원고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것이 분명한 원고의 친언니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짚었다.
이어 "원고의 반복적인 탄원으로 항소심에서 비로소 공소사실 범죄가 추가됐고, 불합리한 수사로 원고 성폭력 태양·경과가 정확히 규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늦게나마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된 점 등을 감안해 배상액을 1천500만원만 인정했다. 김씨가 청구한 액수는 5천만원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0549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