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주 70시간 이상 근무시킨 런던베이글뮤지엄의 대표이사가 형사 입건됐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LBM은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근로 환경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창업부터 지금까지 회사를 총괄해 이끌어 온 강관구 LBM 대표는 경영 책임을 통감하며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LBM 전 계열사(18개사)를 대상으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기획 감독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강 대표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약예정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개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6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8억100만원을 부과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미지급된 임금 5억6400만원은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런던베이글 인천점 개점 직전 주인 지난해 7월 7일부터 13일까지 노동자 7명이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시간에도 사업장 이탈을 막고, 업무상 실수에 대해 과도하게 시말서를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다.
연장근로 수당은 본사의 사전 승인과 사후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됐다. 갑작스럽게 업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구조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 지급 과정에서는 1분 지각 시 15분치 임금을 공제했다. 본사 회의나 교육 참석도 연차휴가로 처리했다. 런던베이글뮤지엄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총 5억6400만원의 임금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 관리도 미흡했다. 다수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0명을 넘었는데도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연 제출했고, 건강검진과 채용 시·정기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 근무 중 직원이 다쳤을 경우에도 병원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고 조퇴나 연차 사용을 요구했다.
조회 시간에 사과문을 낭독하게 하는 등 괴롭힘 행위 또한 사실로 밝혀져 가해자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1∼3개월의 단기 근로계약 체결 ▲휴게시간 중 사업장 이탈 금지 등 자유롭지 못한 휴게 및 휴가 사용 정황 ▲업무상 실수에도 과도한 시말서 요구 등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을 지도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43/0000093083?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