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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뉴시스 |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두 의혹 중 불법 정치자금 수수만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송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1심은 돈봉투 살포와 제3자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송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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