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설탕 담합 의결 발표에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12일 삼양사는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일부 B2B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법규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삼양사는 이번 사태로 재발 방지와 준법 체계 강화 조치를 추진한다. 우선 자사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을 개정해 공정거래법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가격·물량 협의 금지, 담합 제안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담합행위 금지 조항을 새롭게 반영했다.
회사는 전 사업부문의 영업 관행과 거래 프로세스를 전수 조사해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식별하고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가 권고하는 CP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법규 준수문화를 정착할 예정이다.
임직원 교육 체계도 정비했다. 전사 대상으로 담합 방지 특별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하고 영업과 구매 관련 부서에 대해서도 심화 교육을 진행한다.
삼양사 관계자는 "앞으로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시장 질서 확립과 이해관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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