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유동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타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1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11시 23분쯤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한 카페 주차장에서 교제 중이었던 남성 B씨에게 ‘피로회복제’라며 집에서 미리 준비해 간 약물을 섞은 음료를 건네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피해자인 C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9시 24분쯤 강북구 수유동 소재의 한 숙박업소에 A씨와 함께 입실했다. C씨는 A씨에게 받은 숙취해소제를 먹고 잠들었다가 이튿날 사망한 채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세 번째 피해자인 D씨 역시 지난 9일 오후 8시 40분쯤 강북구 수유동 소재의 한 숙박업소에 A씨와 함께 입실했고, C씨가 건네받은 것과 동일한 숙취해소제를 A씨에게 받아 마셨다. 그리고 다음 날인 10일 오후 6시쯤 숙소 내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가 남성들에게 건넨 음료에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다량으로 들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해당 약물들은 모두 A씨가 병원에서 직접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성들과 의견 충돌 등을 이유로 약물을 섞은 숙취해소제를 건넸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 동기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신병력으로 약을 처방 받는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돼 사이코패스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A씨가 집에서부터 약물을 섞은 음료를 제조해 남성들을 만난 것으로 보고 계획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A씨는 자신이 복용하던 약물이어서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범행을 거듭하며 음료에 넣은 약물의 양을 늘린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사용했다는 알약과 그 알약을 넣은 숙취해소제 빈병 등을 압수수색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며 “휴대폰 포렌식 등 추가 분석을 통해 살인죄 적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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