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탕 판매가격을 4년여 간 담합해 온 CJ제일제당(주), (주)삼양사, 대한제당(주)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들에게 총 408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들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4년여에 걸쳐 음료, 과자 제조사 등 실수요처와 대리점 등 사업자 간 거래(B2B)에 적용되는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식료품 분야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지속된 약탈적인 담합을 제재한 사건으로,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식료품 가격이 높은 가운데 독과점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상승으로 사익을 취한 행태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한 설탕세 논란과도 맞물리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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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3개 제당사들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인상 6차례, 인하 2차례 등 설탕 판매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등을 담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설탕의 주재료인 원당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공급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한 후 이를 실행했다. 이때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수요처에 대해서는 3사가 공동으로 압박하는 등 서로 협력하기도 했다.
원당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원가하락분을 더 늦게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원당가격 하락 폭보다 설탕 가격을 더 적게 인하하고 인하 시기를 지연시킬 것도 합의했었다.
특히 이들은 대표급, 본부장급, 영업임원급, 영업팀장급 등 직급별 모임 또는 연락을 통해 가격을 합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대표급, 본부장급 모임에서는 개략적인 가격인상 방안이나 3사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영업임원이나 영업팀장들은 많게는 월 9차례 모임을 갖고 가격 변경 시기와 폭, 거래처별 협의 시기, 협의가 잘 안될 경우 대응 방안 등 세부 실행방안까지 결정했다.
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전체 거래처에 가격 변경 계획을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협상을 진행했는데, 각 수요처별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당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협상 경과를 수시로 공유했다.
예를 들면, A 음료회사는 CJ가, B 과자회사는 삼양사가, C 음료회사는 대한제당이 주도해 협상하는 식이다.

결국 제당사들은 원당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가격을 인상했고, 반대로 원당가격 인하로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가격을 인하하지 않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제당사들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으며, 반대로 수요처들은 가격 인상 압박을 받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식료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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