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호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 초대 센터장으로 10여 년간 삼성전자의 특허 방어업무를 총괄한 인물입니다.
'특허수장'이었던 안 전 부사장은 퇴사한 이후 특허관리기업을 설립한 뒤,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 전 부사장은 IP센터 직원이었던 이 모 씨를 통해 불법 취득한 삼성전자 기밀문건을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안 전 부사장의 영업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자료를 빼돌린 전 직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기업의 영업 비밀을 이용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내부 기밀유출에 가담한 삼성 전 임직원들에게도 줄줄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YTN 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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