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베트남 수출용으로 위장해 국내에 대량 불법 유통시킨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와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도매법인 대표 A씨와 조직폭력배 등 총 17명을 입건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4900만 원을 현장에서 압수하고, 예금 등 4억 2300만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4년 10월부터 약 9개월 동안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에토미데이트 3160박스(3만 1600앰플)를 무자격자에게 판매해 4억여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제약사에서 조달한 물량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간 거래로 위장해 수사 당국의 감시를 피했다. 추적을 방해하려고 제품 포장재에 부착된 바코드를 일일이 제거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중간 유통 단계에는 조직폭력배가 개입했다. 공급받은 에토미데이트는 조폭 B씨 등을 거쳐 강남 일대의 불법 시술소와 투약 판매업자들에게 전달됐다. 이 과정에서 앰플당 3870원이었던 공급가는 최종 판매 단계에서 20만 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원가 대비 50배를 넘는 폭리다.
최종 판매책들은 강남 중심가에 일반 피부과 의원과 유사한 외관을 갖춘 불법 시술소를 차려놓고 중독자들을 끌어모았다. 흰 가운을 차려입고 ‘가짜 의사’처럼 행세하며 간호조무사와 픽업 기사까지 고용해 기업형으로 운영했다. 일부 판매업자는 단기 임대한 아파트나 빌라를 비밀 투약소로 활용하거나 중독자의 주거지로 직접 찾아가는 ‘출장 주사’ 서비스까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가벼웠던 점이 범행의 빌미가 됐다고 보고 있다. 실제 한 중독자는 비밀 투약소에 19시간 동안 머물며 에토미데이트를 연속 투약받는 등 심각한 오남용 실태가 확인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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