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1일 박수홍 측이 식품업체 A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 선고기일을 열어 "A업체 측은 박수홍에게 1억여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박수홍은 2023년 9월 자신이 광고모델로 참여한 모 편의점 오징어 제품 모델료 4억96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A업체에게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4년 9월 모델료 일부 지급과 함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업체는 이를 수용하지 않으며 이의신청했다.
시간이 흐른 뒤 A업체 측은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거래 관계자들도 피해를 입게 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시자로 박수홍을 지목하며 그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법률대리인은 "협박한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무고에 해당된다"며 "또한 2년 만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의도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후 박수홍 측은 지난해 11월 협박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누명을 벗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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