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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함께 교회 가자' 한 아내, 거절했더니 아이와 가출…형사 고소할 수 있나"
2,021 16
2026.02.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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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7년 차 직장인 A 씨는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저희 부부는 신혼 초부터 성격 차이로 참 많이도 싸웠다. 돌이켜보면 서로 지지 않으려는 자존심 싸움의 연속이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친구들과 술 마시는 걸 아내가 싫어해서 못 가게 되면 저도 보란 듯이 아내에게 '너도 친구 만나지 마'라고 맞불을 놓았다. 제가 게임을 하는 걸 아내가 못 하게 막으면 저 역시 '그럼 당신도 드라마 보지 마'라며 TV 리모컨을 빼앗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는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부부가 아니라 어떻게든 상대방을 통제하고 이겨 먹으려는 미워하는 관계가 돼 있었다"라고 털어놨다.

결국 대화가 사라졌고 그나마 아이 핑계로 겨우 몇 마디 나누는 게 전부인 쇼윈도 부부나 다름없었다.


그러던 중 아내는 A 씨에게 "일요일 오전에 같이 교회에 가자"라고 제안했다. A 씨는 "휴일이 사라지는 느낌이라서 싫다"라고 거절했다.


이어 "남편 말을 잘 듣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라고 말한 뒤 "오는 길에 교회 옆 수제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 좀 사 와라"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아내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질렀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퇴근하고 돌아오자 집이 텅 비어 있었다.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린 후 "이혼하자"라는 문자 한 통만 남긴 채 연락을 끊었다.


A 씨는 "돌이켜보면 교회에 가자는 게 아내의 마지막 관계 회복의 신호였던 것 같다. 아내가 친정으로 간 지 벌써 두 달이 넘었다. 저는 폭력을 쓴 적도 없고 나름대로 아이 양육에도 최선을 다했다"라며 억울해했다.


이어 "그런데 단지 사이가 안 좋다는 이유로 아이를 데려가서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 게 말이 되나. 아내가 야속하게만 느껴진다. 형사 고소라도 해서 아이를 찾아오고 싶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물었다.


이명인 변호사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폭행·협박 또는 기망·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배우자, 공동 친권자이자 양육권자일지라도 불법적인 수단을 쓰거나 양육권을 남용한 경우에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안에서는 아내가 거짓말이나 유혹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썼다거나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양육권을 남용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 처벌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https://naver.me/xsZJyazd


남편 말을 잘 듣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 오는 길에 교회 옆 수제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 좀 사 와라


그냥 교회 거절한 수준이 아니잖아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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