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모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모델료 미지급'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약 3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 끝에 광고 모델료 지급 의무가 인정된 가운데, 박수홍 측은 "당연하고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11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4단독은 박수홍이 해당 식품업체를 상대로 낸 약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식품업체가 박수홍에게 약 4633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다른 피고에게도 약 2983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식품업체 측이 제기한 반소와 관련한 소송 비용은 박수홍이 부담하도록 판시했다.이에 따라 박수홍이 청구한 '5억 원 모델료' 전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광고 무단 사용에 대한 책임은 인정돼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반면 맞소송을 제기했던 식품업체 측은 패소했다.
이와 관련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은 엑스포츠뉴스와의 통화를 통해 "지급 의무가 있어서 승소 판결이 났다. 지급 의무가 있는 건 당연한 결론"이라면서도 "금액이 저희가 청구한 것보다 적게 인정돼서 그 부분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약 5억 원의 모델료를 청구한 것에 비해 실제 인정된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다. 또한 본안 소송 비용의 일부와 반소 비용을 박수홍이 부담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비용 부담도 적지 않게 됐다.
이에 대해서는 "아쉽긴 하다. 박수홍 님은 광고 모델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는데 지급을 안 했다는 주장을 했고, 상대방은 지급 의무 자체가 없다면서 소송을 했던 것"이라며 "법원에서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광고료가 책정한 금액이 얼마냐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가 주장하고 재판부의 결정이 차이가 있긴 했다. 기본적으로 광고 모델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점은 재판부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지만 이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2023년 해당 식품업체가 자신의 얼굴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했다며 약 5억 원의 모델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식품업체 대표 A씨는 박수홍과 '동업 관계'였다고 주장, 박수홍 측의 소송이 "전체 매출액의 5~10%를 요구하는 등 원래 약정보다 더 큰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라고 맞섰다.
지난해 8월 진행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양측에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며 조정을 권유하기도 했다.
당시 식품업체 측 법률대리인은 "정산 결과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모델료를 지급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산 결과가 마이너스라는 사정만으로 광고 비용을 전혀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11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4단독은 박수홍이 해당 식품업체를 상대로 낸 약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식품업체가 박수홍에게 약 4633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다른 피고에게도 약 2983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식품업체 측이 제기한 반소와 관련한 소송 비용은 박수홍이 부담하도록 판시했다.이에 따라 박수홍이 청구한 '5억 원 모델료' 전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광고 무단 사용에 대한 책임은 인정돼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반면 맞소송을 제기했던 식품업체 측은 패소했다.
이와 관련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은 엑스포츠뉴스와의 통화를 통해 "지급 의무가 있어서 승소 판결이 났다. 지급 의무가 있는 건 당연한 결론"이라면서도 "금액이 저희가 청구한 것보다 적게 인정돼서 그 부분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약 5억 원의 모델료를 청구한 것에 비해 실제 인정된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다. 또한 본안 소송 비용의 일부와 반소 비용을 박수홍이 부담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비용 부담도 적지 않게 됐다.
이에 대해서는 "아쉽긴 하다. 박수홍 님은 광고 모델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는데 지급을 안 했다는 주장을 했고, 상대방은 지급 의무 자체가 없다면서 소송을 했던 것"이라며 "법원에서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광고료가 책정한 금액이 얼마냐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가 주장하고 재판부의 결정이 차이가 있긴 했다. 기본적으로 광고 모델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점은 재판부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지만 이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2023년 해당 식품업체가 자신의 얼굴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했다며 약 5억 원의 모델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식품업체 대표 A씨는 박수홍과 '동업 관계'였다고 주장, 박수홍 측의 소송이 "전체 매출액의 5~10%를 요구하는 등 원래 약정보다 더 큰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라고 맞섰다.
지난해 8월 진행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양측에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며 조정을 권유하기도 했다.
당시 식품업체 측 법률대리인은 "정산 결과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모델료를 지급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산 결과가 마이너스라는 사정만으로 광고 비용을 전혀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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