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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무허가 시설을 장기간 방치해 비판을 받아온 인천 중구청이 이번에는 스스로 개발행위허가 없이 대규모 해안 공사를 강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 위반 여부를 단속해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무허가 공사의 시행자가 되면서 중구청의 인허가 행정이 도마위에 오른 셈이다.
문제가 된 사업은 중구청이 시행 중인 '을왕리 문화탐방로 해안데크길 조성사업'이다. 이 공사는 중구 을왕동 산70 일원 해안 공유수면 상부에 총 연장 670m 규모의 해안데크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42억원, 공사 기간은 2025년 2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로 계획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공사 성격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만을 받은 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의무화한 개발행위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작물 설치를 수반하는 개발행위임에도 핵심 인허가 절차가 누락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중구청 스스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공원과 관계자는 <동행미디어시대> 취재진에게 "공유수면 내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혀 허가 누락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런데도 공사는 중단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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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실무와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수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한일 뿐 그 위에 설치되는 구조물의 적법성·안전성·환경 영향까지 검증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가 같은 방식으로 공사를 했다면 즉시 공사 중지와 원상복구, 형사 고발까지 검토됐을 사안"이라며 "행정기관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법 적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치 행정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중구청의 문제는 '실수'나 '해석 차이'가 아니라 민간 불법은 방치하고 스스로의 사업에서도 법적 절차를 생략하는 위법 행정의 연속인 셈이다.
개발행위허가 누락 사실을 알고도 공사를 계속 강행한 만큼 향후 감사나 수사 과정에서 직무유기 또는 위법 행정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1129387?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