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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 집에 당원이 ‘우르르’ 제주 불법당원 모집 파장

무명의 더쿠 | 02-10 | 조회 수 2016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에서 불법적인 당원 모집 의혹이 불거졌다. 사태가 확산될 경우 후보 자격 박탈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최근 제주도에서 불법적인 당원 모집 정황을 포착하고 특정 선거구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대규모 당원 모집이 이뤄졌다. 권리행사를 위해 접수된 당원 신청서만 7만장에 달했다.

중앙당은 전산입력 등을 위해 대리인을 통한 방문 접수를 지난해 8월14일까지 마치도록 했다. 이에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대리인을 통해 입당원서를 뭉터기로 접수했다.

최고위원회에서 정한 권리행사 시행 기준일은 지방선거 3개월 전인 2026년 3월 1일이다. 경선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권리행사 6개월 전인 2025년 8월31일까지 입당해야 한다.

 

 

7만장의 입당원서가 접수된 이후 지역 정가에서는 가짜 당원 이야기가 암암리에 퍼졌다. 치열한 경선이 예상되는 특정 선거구에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흘러나왔다.

통상 더불어민주당은 종이 입당원서를 받아 온라인에 입력하는 작업을 거친다. 전산 시스템은 주민등록 검증 없이 주소만 입력해도 입당이 가능하도록 설정돼 있다.

중앙당은 거주지나 전화번호가 중복된 사례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당원 모집을 하면서 이름과 전화번호만 받고 위장주소를 등록한 경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특정 주소를 무단 활용한 사례가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주소지에 수십 명이 몰려 등록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전혀 다른 선거구로 집단 이동하는 것도 의심 사례 중 하나다. 의혹이 확인될 경우 조직적 입당 동원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

불법적인 당원 모집 이유는 경선 때문이다. 도지사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50%, 도의원의 경우 당원 100%가 반영된다. 당원 확보는 경선 승리와 직결되는 구조다.

 

당원 투표 100%가 적용되는 도의원의 경우 단 몇 표의 차이로 운명이 정해지기도 한다. 이에 경선 지역은 당원 확보가 당락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다.

유령당원의 실체가 확인되면 후보 박탈 등 후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 중앙당이 권리행사를 제한하면 해당 당원들은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후보자가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경선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중앙당이 징계를 요구하면 제주도당은 윤리심판원을 열어 징계 수위를 정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중앙당 차원에서 당원 데이터베이스 정비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윤리심판원 징계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4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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