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전광판에 ‘법무법인 대표’라는 허위 광고가 올라갔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도리어 전광판 앞에서 춤을 추며 부추긴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린 정직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지난해 11월26일 변호사 ㄱ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ㄱ씨는 2021년께부터 클럽 등 유흥업소에 돈을 내고 ‘법무법인 대표 ㄱ 변호사’라는 문구를 전광판에 띄워 광고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3년 9월 ㄱ씨가 법무법인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법무법인 대표라는 문구로 허위광고했고, 유흥업소 전광판에 변호사 직함을 내세워 저급한 문구를 올리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또 ㄱ씨가 유흥업소 실장에게 법률사무소 소속 과장 직함의 명함을 만들어주며 사무실 홍보를 하게 했으나 실장을 사무직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점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ㄱ씨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며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징계위원회는 ㄱ씨가 유흥업소에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지만, ㄱ씨가 이를 제지하지 않고 전광판 앞에서 춤을 추며 이를 적극적으로 즐긴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ㄱ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ㄱ씨가 클럽 전광판에 광고 문구가 게시되는 것을 부추기거나 조장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클럽 전광판에 ‘대한민국 제일 핫한 ㄱ 변호사님 회식비 지원 감사합니다’ 등 문구가 게시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ㄱ씨가 서울 강남구 클럽 대로변에서 클럽 직원을 무릎 꿇리고 욕설했다는 기사를 언급하며 “ㄱ씨가 징계 사유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 비춰볼 때 이의신청 기각 결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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