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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李, 분당 아파트 안 팔면 우리도 안판다" '비거주 1주택자' 저격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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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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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거주 1주택자’ 겨냥하자 국민 분노
대통령 본인도 성남 집 안팔고 전세 산 이력 있어
“이재명 분당아파트 팔기 전에는 나도 안판다” 지적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안 팔면, 나도 안 팔랍니다. 대통령도 본인 말을 안 지키는데, 시민인 내가 팔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총 네 차례 나왔다. 이번 정부 기조가 집값 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대책마다 서울 등 지역 고가 아파트 보유자와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넘어 1주택자에게도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암시하기 시작했다. 그가 개인 SNS에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라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것도 안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 구체적인 이유를 적지는 않았지만 1주택자 중 본인 명의로 보유한 주택에 실거주하는 대신 임대를 주고, 다른 지역에서 전월세로 사는 사례를 겨냥한 것이다.

이 같은 이재명 대통령 주장은 직장 통근 등을 이유로 보유 주택에 거주하기 어려운 1주택자들의 사정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정작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과거 인천 계양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내던 시절, 보유한 성남시 분당 양지마을 아파트를 팔지 않고 계양구에서 아파트 전세를 구해 살지 않았냐는 것.

 

 

 

국내 최대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인 ‘부동산스터디’에 올라온 ‘이재명 안 팔면 나도 분당 아파트 안 판다’는 글이 이재명 대통령의 ‘내로남불’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게시물이다. 

현재 경기 성남시 분당 까치마을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도 실거주 안하면 매도하라는데, 그의 주장대로라면 이재명도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계양 국회의원 등 시기에 (분당 양지마을 아파트에)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벌써 팔아야 했던 것 아니냐”면서 “대통령도 본인 말 안지키는데 시민인 내가 팔 의무가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98년 분당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 164㎡ 아파트를 배우자 김혜경과 공동명의로 3억6000만원에 매입해 29년째 보유 중이다. 2024년 5월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당시에는 지역구인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 보증금 4억8000만원을 주고 전세로 거주했다. 현재 양지마을 금호1단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받아 집값이 28억원 상당으로 올라 있는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두고 있는 잠정 시세차익이 거의 25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2/06/20260206033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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