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안부 피해에 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피해자의 명예 보호를 위한 구속력 있는 법적 근거를 처음 마련했다.
처벌 대상에는 신문·잡지·방송 등 출판물과 정보통신망,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포함됐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 등 정당한 표현의 자유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헌법상 기본권과의 조화를 고려했다고 성평등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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