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아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흉기로 아들의 목을 찔러 살해한 60대 대학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요구한 보호 관찰 명령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우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외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잦은 협박과 부자간의 오랜 갈등, 부친으로서 양육 의무를 다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친아들을 살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점을 종합할 때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아들의 목을 흉기로 찔러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친족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범죄인 점을 고려할 때, 형 집행 이후에도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매우 비극적이며 안타까운 일”이라며 “피고인은 천륜을 거스른 범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하루하루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그리고 피고인이 학자로서 보여준 삶도 함께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피고인의 동료 교수와 제자들 역시 평범했던 피고인이 왜 이런 비극적인 선택을 했는지 안타까워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못난 아버지를 만나 일찍 생을 마감한 아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한다”며 “이번 일로 충격을 받은 학생들과 제자들에게도 깊은 미안함을 느낀다. 남은 삶은 사회에 지식을 환원하며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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