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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뉴진스 퇴출' 다니엘 변호 대형 로펌, 민희진은 돌연 사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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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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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477/000059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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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제공| 오케이 레코즈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같은 법무법인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가, 이후 해당 법무법인이 사임한 사실이 파악됐다. 

5일 스포티비뉴스 취재에 따르면 법무법인 화우는 민희진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을 맡았다가 지난 1월 5일 사임했다. 

하이브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히며, 다니엘과 다니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총 431억 원대 소송을 마주한 다니엘과 다니엘 가족의 선택은 대형 로펌인 화우였다. 민희진 역시 같은 로펌인 화우를 선임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이후 다니엘은 법무법인 정박 정종채 변호사 등을 추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 과정에서 화우는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사임 신고서를 제출했다. 민 전 대표는 화우의 사임 이후 법무법인 지암의 김선웅 변호사를 새롭게 선임했다.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는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소송과 민희진과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관련 소송 등에서 같은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해 대응해 왔다. 

하이브가 제기한 431억 원대의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도 같은 행보를 걷다 돌연 다른 길을 선택해 눈길을 끈다.

민희진 측 관계자는 스포티비뉴스에 "화우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적이 없다. 오히려 일방적인 소송대리인 선임 문제로 화우 측에서 사과를 받았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다니엘 측 대리인으로 선임된 정종채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정변로&케이스(LAW&CASE)'에서 "뉴진스가 어도어의 중대한 계약 위반을 입증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예상했던 인물이다.

그는 "문화관광부에서 내놓은 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르면 전속기획사가 귀책이 없음에도 가수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 위반을 한 경우에는 2년간 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 기간을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기획사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조항이 있다. 만약 뉴진스에게도 이 조항이 있다면 몇천 억에 달하는 위약벌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뉴진스는 완전히 망하고, '헌진스'나 '거렁뱅이진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진스의 전속계약 소송과 관련해 부정적으로 판단했던 변호사가 총합 431억 원대에 달하는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에서 다니엘과 가족 1인을 보호하는 법률대리인으로 나서는 점도 이목을 집중시킨다. 

앞서 뉴진스는 다니엘의 퇴출로 완전체 활동이 불발됐다. 현재 뉴진스는 해린, 혜인, 하니가 소속사 어도어로 복귀했고, 민지는 복귀를 두고 여전히 어도어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대표는 최근 '민희진 없는 민희진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뉴진스 탬퍼링 사태에 대한 결백을 호소했다. 소송대리인 김선웅 변호사는 "뉴진스 탬퍼링은 특정 기업의 주가부양 또는 시세조종 시도를 획책한 뉴진스 멤버 한명의 가족과 특정 기업이 벌인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라고 민 전 대표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 뉴진스. ⓒ곽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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