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 가격을 담합한 정황이 포착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최근 대한산란계협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협회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협회가 2023년 무렵부터 지난해까지 계란 가격 인상을 주도해 시장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자단체가 구성 사업자에게 가격 결정이나 유지, 변경 행위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행위다. 위반 시 시정명령과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실제 계란값은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조사 결과 계란 가격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올랐다. 특히 지난해 9월 상승률은 9.2%로 최근 4년(48개월)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 정보를 보면 지난해 7월 계란 한 판(30구) 가격은 8588원까지 치솟아 전년 평균 대비 15.16% 급등하기도 했다. 통계청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출하량 감소를 원인으로 꼽은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AI 확산 이전부터 가격이 급등한 점에 주목해 협회의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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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te.com/view/20260205n08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