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尹측 “국무회의 심의권은 조력에 불과…결정권은 대통령에 있어”
809 5
2026.02.05 14:11
809 5

https://img.theqoo.net/Myppin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국무회의 심의권은 그 자체로서 형법상 보호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국무위원 7명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1심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오전 98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기 위해 부여된 직무상 권한에 불과하다”며 “그 자체가 개별적·실체적 권리로서 형법상 보호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 정책 결정에 대한 자문 기관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 결과가 대통령의 결정을 법적으로 구속하거나 기속하는 효력도 없다”며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형법상 보호 대상인 ‘권리’로 간주한 원심의 해석은 죄형법정주의 및 형법의 엄격 해석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했다. 국무회의에서의 최종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무위원들의 의견 개진 권한은 대통령의 결정을 조력하는 데 그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 판결을 들며 1심 판결에 반박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는 국무회의를 행정에 관한 대통령의 최고심의기관으로 규정하면서,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앞서 심의를 거치되 국무회의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약 특정 국무위원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애초에 정족수에 해당하는 11명만 소집했을 것”이라며 “실제로는 정족수를 초과하는 인원에게까지 소집통지가 이루어졌다. 일부 국무위원에게 우선적으로 소집통지를 한 것은 그들이 즉시 연락이 가능하거나 대통령실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체포·압수수색 영장 집행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피고인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은 형사소송법 215조를 충족하지 못한 채 발부된 것”이라며 “실질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공수처가 수색 영장에 기재한 수색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색영장에는 수색 장소가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28-24’로 기재되어 있다”며 “그런데 공수처는 실제로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외곽 1정문, 2정문, 3정문 등의 통로와 경비시설을 통과해 수색을 집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색 장소를 자의적으로 확대한 명백한 영장주의 위반”이라며 “대통령 관저에 이르기 위해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10개의 지번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어떠한 수색영장도 발부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색 장소로 이동하는 행위는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허용되며, 영장에 기재된 수색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 외곽 1정문 지역 등을 지날 수밖에 없었다”며 “또한 공무원들이 수색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에서 수색행위를 했다는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로 진입하기 위해 외곽 1정문 지역 등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결국 수색 집행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사전적 조치, 즉 별도의 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공수처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해당 장소에서 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수색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행위를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인정하고 있기에 논리적 모순”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30471?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성분에디터X더쿠💙] 모공은 채워주고, 피부는 당겨주고! 성분에디터 그린토마토 NMN 포어 리프팅 모공 앰플 체험이벤트 #화잘먹극찬템 #산리오캐릭터즈 굿즈 추가증정 242 00:05 13,89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658,94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549,33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661,30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850,401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46,85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87,41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06,03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6 20.05.17 8,619,97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498,32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63,33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88942 이슈 영상화 각색 잘 한 작품으로 손꼽히는 스티븐 킹 단편 미스트 근황 12:49 5
2988941 기사/뉴스 추영우x신시아 '오세이사', 글로벌 2위⋯64개국 TOP10 12:48 7
2988940 기사/뉴스 박세완, 한국판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출연하나? “제안 받고 검토중”[공식입장] 12:48 69
2988939 기사/뉴스 “전생에 부부?”... 표창원X권일용, 평행이론 뒤에 숨겨진 ‘환장의 티키타카’ (유퀴즈) 12:48 32
2988938 이슈 프리미어리그 강등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토트넘.jpg 12:48 89
2988937 기사/뉴스 강남 한복판 '피부 클리닉' 간판 달고 '제2의 프로포폴' 불법 판매 12:47 95
2988936 유머 작년 오늘, 워토우때문에 심기 불편한 후이와 대나무 회초리 들었던 루이💜🩷🐼🐼 12:45 277
2988935 이슈 포레스텔라 정규4집 타이틀 "Etude" 조민규 컨셉포토 12:45 43
2988934 기사/뉴스 가짜 피부과에서 의사도 없이 주사…‘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적발 3 12:44 267
2988933 기사/뉴스 키오프 벨, 웹툰 ‘재혼황후’ OST 참여 12:44 69
2988932 유머 QWER 라이브 기타솔로 영상 유툽 알고리즘 떠서 봤는데 내가 보기엔 핸드싱크 같다.thread 10 12:43 532
2988931 이슈 너네 파인애플 피자로 싸울때가 아님 12 12:43 960
2988930 기사/뉴스 김길리 충돌하자…코치는 100달러 들고 심판한테 달려갔다, 왜? [2026 밀라노] 12:43 380
2988929 기사/뉴스 '내과 전문의' 우창윤, "먹는 위고비 100% 사기"…직격탄 날렸다 3 12:42 512
2988928 정치 이재명 청와대와 진실게임 들어가는 더불어민주당 초선따리 이성윤 30 12:42 517
2988927 기사/뉴스 경찰, 캄보디아 송환자들 재산 14억7천만원 기소 전 몰수 4 12:40 425
2988926 이슈 일단 연락부터 하는 학부모들이 그렇게 많다고 한다 12 12:39 1,319
2988925 기사/뉴스 [단독] “콘진원 신임 원장, 배우 이원종 최종 부적격…후보 5명 모두 탈락” 3 12:38 1,463
2988924 정치 野 "李대통령 당무개입 의혹 증거 공개돼…직접 명청대전 지휘했나" 15 12:36 569
2988923 기사/뉴스 현숙, '66세'에도 결혼 포기 안 했다…"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것" 4 12:35 1,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