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경제=김민수 기자]연이은 지반침하(땅 꺼짐) 사고로 시민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하 빈 공간을 조사하는 공동탐사 용역이 기술검증 없이 수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탐사 장비조차 없는 업체들이 낮은 입찰 문턱과 지역 연고를 무기로 용역을 따낸 뒤 장비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불법까지 성행한다. 이러는 사이 시민의 안전은 방치되고 있다.
4일 <대한경제>가 한국공동탐사협회(회장 최연우)와 함께 지난해 나라장터에 공고된 전국 112개 기관의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용역 126건을 분석한 결과, 장비 미보유 업체가 낙찰받은 건수는 절반이 넘는 74건(58.7%)에 달했다.
지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전국적으로 공동탐사 용역이 늘어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는 행정편의적 입찰 구조에 기인한다. 대부분의 용역은 토질ㆍ지질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면 입찰이 가능하며, 또 지자체의 상당수는 장비 직접 보유 대신 임차까지 허용하고 있다. 특히 지역제한제도가 전문성 없는 업체의 낙찰 통로로 악용되면서, 장비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불법 관행도 생겨났다.
이러한 관행은 용역의 신뢰성을 의심케 한다. 수십㎞ 조사 후 ‘공동 없음’이라는 보고서가 작성된 사례도 있다. 탐사뿐 아니라 보고서 작성까지 장비업체에 맡긴 결과다.
물론 기술검증을 꼼꼼하게 진행하는 지자체도 있다. 서울ㆍ부산ㆍ부천시 등이 대표적이다. 입찰 단계에서 ‘현장 테스트’를 도입해 용역 수행업체의 기술력을 검증한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수준 미달 장비 퇴출을 위한 ‘성능검사제도’를 도입하고, 8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
정충기 서울대 교수는 “비숙련 업체의 난립 및 용역 수주는 예견된 문제”라며 “발주처 담당자 교육을 통해 책임감을 갖고 현장 테스트 및 감독 등 탐사 전 과정을 이해하는 안목을 갖춰야 문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기자 kms@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2041703155700694
근데 장비 있으면 뭐함...
분석할줄 아는 사람도 없는데...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