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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노랑풍선 믿었는데 대리점 ‘먹튀’”…설 여행객 등 190명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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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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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여행사 노랑풍선의 공식 대리점에서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한 박 모 씨.

4월에 출발하는 천만 원짜리 동유럽 여행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리점 직원은 할인을 이유로 현금 결제를 유도했습니다.

[박○○/피해자/음성변조 : "현금으로 해야지 15%인가 페이백(환급)을 백화점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최근 대리점과 연락이 끊겼고, 본사에 문의하니 예약 내역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박○○/피해자/음성변조 : "결혼 자체가 신혼여행 말고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데 황당하고 난감하고,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에요. 저는 도대체 어떻게 브랜드를 믿고 소비해야 되는지…."]

알고 보니 대리점 직원 A 씨가 본사 계좌로 이체해야 할 여행 상품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겁니다.

A 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고객은 현재까지 약 190명.

피해 금액은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직원은 이미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됐는데, 노랑풍선 측은 대리점의 개별 과실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다는 입장.


당장 설 연휴 여행 계획을 세웠던 피해자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설 연휴 피해 여행객/음성변조 : "(예정 출국일은) 2월 14일이요. 대리점에서 전화도 안 받고 해서 가보니까 문도 닫혀있고…."]

보상이 어렵다던 노랑풍선 측은 KBS 취재가 시작되자 "본사에서 예약 내역이 확인된 고객들에겐 차질 없이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약 내역조차 없는 경우 보상은 여전히 막막한 상황입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이 접수한 여행 패키지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3,200여 건.

이 가운데 80%는 계약 불이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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