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조선이 확인한 결정문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가세연과 김 씨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서 대여금 채권 금액은 총 10억원(김씨 9억원·가세연 1억원)으로 기재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을 사실상 대리하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채무 금액이 10억 원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은 추후 소송 과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가압류 결정은 채무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법적 조치로, 민사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집행할 수 있다.
사저는 박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후 2022년 1월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마련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대지면적 1672㎡(505평), 연면적 712㎡(215평) 규모다.
사저 매입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가세연 측으로부터 총 25억원(김세의 씨 명의 21억원, 가세연 법인 명의 1억원, 강용석 변호사 명의 3억원)의 현금을 빌렸다. 가세연도 2022년 1월 27일부터 2월 17일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총 25억을 나누어 박 전 대통령 사저 비용으로 송금한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김 씨는 박 전 대통령 측에 빌려준 21억원의 출처에 대해 '사비'이자 '자신의 땅 보상금'이라며 "과천에 있던 내 명의의 땅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강제수용되면서 30억원을 보상받게 됐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사저 구입 당시 취득세는 유영하 의원이 대신 냈다. 취득세 3억원은 유 의원과 그의 아내가 '선산'을 팔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 의원은 2023년 7월 21일 주간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저 구입 자금 25억원을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로부터 빌렸고, 그 중 15억원은 변제했다. 남은 10억원은 추후에 정산하려고 한다. 김 대표가 여러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빌린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받은 지지자들의 편지와 답장을 묶어서 펴낸 책의 인세 등으로 일부 변제하고, 남은 부분도 변제 계획이 세워져 있으며 가족들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가세연으로부터 돈을 빌린 지 2개월여 만에 15억을 반환했다. 가세연 측도 2022년 4월 22일 박 전 대통령이 15억을 갚았으며, 돈을 받자마자 또 다른 채권자인 강용석 변호사에게 3억을 송금했다고 알렸다.
문제는 15억을 제외한 남은 10억원의 성격이다. 이는 가세연 측이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을 엮어 만든 책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수익금과 관련되어 있다. 2021년 12월 이 책을 출간할 당시 김 씨는 "책 수익금은 모두 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가세연은 단 1원의 수익금도 가져가지 않는다"며 "재산이 거의 없는 박 전 대통령님을 여러분들이 도와야 한다"고 홍보했다.
보수층 사이에서 박 전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는 공감대가 생기면서 서적이 팔렸고, 그 결과 서적 매출액이 총 19억8288만5517원으로 집계됐다고 가세연 측은 밝혔다(2022년 2월 25일 기준). 당시 가세연은 "인쇄비(올컬러)가 많이 들어 기타비용(물류대행비)까지 제외하면 순수익은 6억원이 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을 가세연에서 출간할 당시) 김세의 씨가 10억의 판매이익금을 보장하겠다고 구두로 말했었다"며 "25억에서 이 판매이익금을 빼면 15억이 남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빚진 15억을 가세연에 갚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세연이 옥중서신으로 7억 가량을 벌었다고 알려왔었는데, (구두로 한 약속을 없었던 일 셈 치고) 이 계산에 따르더라도 박 전 대통령에게 남은 빚은 3억이다"라며 "그런데 돌연 가세연이 10억이란 금액을 청구 소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답변서를 보낸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가세연 측은 주간조선에 "오히려 가세연이 이용을 당한 것"이라며 "(책) 판매이익금으로 10억원을 변제해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남은 금액 10억원에 대한 정산 협의를 위해 두 차례 내용 증명을 유 의원과 박 전 대통령 측에 보냈지만 모두 답이 없었다"며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싶지 않았지만, 협의 요청이 계속 묵살돼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옥중에 계실 때부터 사저 매입 과정과 책 출간 과정에서 가세연이 도움을 드린 부분은 언론에 공개된 내용보다 훨씬 많다"며 특히 책 출간과 관련해 "해당 도서의 제작·출간 과정은 유 의원의 제안과 지시에 따라 가세연이 비용을 포함한 전 과정을 도맡았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3/0000055601?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