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행안부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에게 제출한 중수청법 제정안에 대한 경찰청 의견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검찰 수사 개시 범위인 부패·경제 범죄를 중심으로, 전문·집중적 수사가 필요한 범죄 유형을 일부 추가하는 게 중수청 설립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며 중수청 수사 범위인 9대 범죄 중 선거·마약·사이버 범죄를 콕 집어 반대했다.
경찰은 “선거·마약 범죄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며 즉각 대응이 필요한 특성상 현장 수사가 핵심인데, 일부 지방 거점에만 설치될 중수청이 수사하기 부적절하다”며 “사이버 범죄는 개념이 모호해 직무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중수청장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기관은 응해야 한다’는 중수청의 우선적 수사권 조항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사건 경합 시 영장을 먼저 신청한 기관에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이 국민 권익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엔 ‘검사의 영장 청구 전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엔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중수청 수사 우선권에 반대하며 중수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수사는 공수처가, 4급 이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도록 공수처법과 경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기관 개편 과정에서 여러 기관의 수사 범위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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