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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무정자증’ 숨기고 결혼 남편, 아내 임신하자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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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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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68334?cds=news_media_pc&type=editn

 

(중략)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는 임신 후 무정자증 남편에게 불륜을 의심받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 뒤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특히 A 씨는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없었기에 자신의 임신 소식에 불륜을 의심하는 남편이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녀는 결국 홀로 임신 기간을 버텨 아이를 출산했고, 가장 먼저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는 남편의 친자로 나타났다.

남편이 A 씨의 불륜을 단정 지은 이유는 자신이 결혼 전부터 무정자증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편은 A 씨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특히 A 씨가 남편에게 임신 소식을 알린 당시 불특정 다수가 있는 식당에서 혼자서 불륜을 단정하고 아내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쏟아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 역시 A 씨에게 욕을 하거나 이혼을 강요하는 발언을 일삼아 왔다. 남편은 아이가 자신의 친자인 것으로 확인되자, 그제야 “미안하다”며 A 씨에게 용서를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로엘 법무법인 강은하 변호사는 “남편이 식당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당시 남편의 녹음이나 영상 같은 직접적인 물증이 없어도 제삼자의 증언이나 메신저 내용 등을 주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 절차를 진행한다면 남편의 발언과 가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한다”면서 “무정자증은 부부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인데, 아내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음으므로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로 소송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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