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소속사 판타지오는 1일 “보도에서 언급된 과거 1인 법인은 연극 제작 및 연극 관련 활동을 위해 설립된 것이며 절대 고의적인 절세나 탈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다”라며 “다만, 판타지오로 이적하면서 실제 사업 활동은 1년여 전부터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는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폐업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2일 스레드에 “소속사의 해명이 조금 위험한 것 같다”며 “’탈세는 아니고 연극 활동하려고 만들었는데, 사업 활동이 없어서 폐업 중이다’라는 이 해명은 자충수이지 않나 싶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사업 활동이 없었다면 사업비 지출도 없어야 정상”이라며 “만약 사업이 멈춘 1년 동안 법인 카드가 긁히고 부모님께 월급이 나갔다면 그 돈은 세법상 ‘업무 무관 비용(가지급금)’이 된다”고 했다. 이어 “이는 법률적으로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횡령이나 배임의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를 소속사가 스스로 열어준 셈”이라고 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단순히 ‘돈 빌려 간 것이니 다시 채워 넣어라’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며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돈이 나갔다면, 국세청은 이를 대표자(김선호 등)가 보너스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상여처분’을 내리게 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간판 내린다고 국세청이 가진 자료와 기록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오히려 폐업 시점은 세무당국이 자금 흐름을 총정리해서 들여다보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일 안해서 문 닫는다’는 해명이 오히려 ‘조사하러 들어오세요’ 같은 초대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결국 핵심은 실질”이라며 “진짜 연극을 기획했는지, 부모님이 진짜 일을 했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소명해야 할 것이다. 제대로 소명 못 하면, 이번 해명은 ‘탈세 의혹’을 ‘횡령‧배임 논란’으로 키우는 불씨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2일 스레드에 “소속사의 해명이 조금 위험한 것 같다”며 “’탈세는 아니고 연극 활동하려고 만들었는데, 사업 활동이 없어서 폐업 중이다’라는 이 해명은 자충수이지 않나 싶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사업 활동이 없었다면 사업비 지출도 없어야 정상”이라며 “만약 사업이 멈춘 1년 동안 법인 카드가 긁히고 부모님께 월급이 나갔다면 그 돈은 세법상 ‘업무 무관 비용(가지급금)’이 된다”고 했다. 이어 “이는 법률적으로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횡령이나 배임의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를 소속사가 스스로 열어준 셈”이라고 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단순히 ‘돈 빌려 간 것이니 다시 채워 넣어라’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며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돈이 나갔다면, 국세청은 이를 대표자(김선호 등)가 보너스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상여처분’을 내리게 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간판 내린다고 국세청이 가진 자료와 기록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오히려 폐업 시점은 세무당국이 자금 흐름을 총정리해서 들여다보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일 안해서 문 닫는다’는 해명이 오히려 ‘조사하러 들어오세요’ 같은 초대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결국 핵심은 실질”이라며 “진짜 연극을 기획했는지, 부모님이 진짜 일을 했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소명해야 할 것이다. 제대로 소명 못 하면, 이번 해명은 ‘탈세 의혹’을 ‘횡령‧배임 논란’으로 키우는 불씨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56817?sid=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