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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중국 베이징일보에 따르면 랴오닝성 싱청시 시장감독관리국은 문제의 절임배추 공장 대표에게 벌금 100만 위안(약 2억965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업체에는 벌금 5만 위안(약 1048만원)과 함께 생산·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10월 랴오닝성 후루다오시의 한 절임배추 공장에서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이뤄졌다. 당시 영상에는 대형 절임통 안에 들어간 작업자가 작업 도중 담배를 피우고, 절임통 안에 침을 뱉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해당 영상은 중국 내에서 빠르게 퍼진 데 이어 한국에도 전해지며 중국 식품 전반의 위생 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싱청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조사 결과 해당 업체가 식품안전 관리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식품안전 관리자도 배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장 위생 환경 관리뿐 아니라 원료 검수, 생산 공정 통제, 제품 검사, 종사자 관리 등 주요 절차 전반에서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당국은 “식품 안전 관리의 기본 요건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례”라며 강도 높은 행정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