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세계과자할인점 업체 대표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수입과자 시장조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해 식품'으로 등록한 물품이 세계과자할인점에서 유통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 실적을 분석해 혐의 업체 12개 매장을 특정했다.
조사 결과 이들 매장에서는 2021년 1월~지난해 6월 불법적으로 수입한 외국산 과자와 진통제·소화제 등 일반 의약품을 유통·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 물량은 총 7만5000여개로 시가로는 3억원 상당에 이른다.
특히 적발된 매장 대표들은 직원, 친인척 등 33명의 타인 명의를 사용해 상용품이 아닌 자가 사용 해외직구 물품인 것처럼 꾸며 분산 반입하는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단속과 수입 요건을 회피하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해 밀수한 제품은 포장을 제거한 후 낱개로 진열, 유통기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시사항' 없이 판매했다.
부산세관은 이들이 과자 등을 불법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 등 49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가산세 등을 포함한 8300만원 상당을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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